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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중소․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혁신 유도
지원대상
· 직전 5개년도(‘19~’23년)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,000toe 미만*인 중소·중견기업
*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: 전력(8,734MWh), 휘발유(2,581천L), 경유(2,218천L), B-C유(2,004천L), LNG(1,963천Nm
3
), LPG(1,321천Nm
3
)
[제외대상]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라 5개년도(‘20~‘24년) 내 의무 진단을 받은 사업장 또는 받을 예정인 사업장
최근 5년간(‘19~’23년)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․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
지원한도
지원한도
연간 에너지사용량
지원금액(백만원)*
총 지원규모(백만원)
300toe ~ 1,500toe 미만
8
6,520
1,500toe ~ 2,000toe 미만
10
1,000
*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,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
* 지원금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(이하 진단기관)에 지급함
*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, 진단 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,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
지원대상 사업 선정(한국에너지공단)
·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(예산)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
· 한국에너지공단(이하 공단)은 사업장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에너지사용량, 기업규모 및 지역 등으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
·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프로그램(KEEP+) 참여사업장 우선 지원
* KEEP+ 참여사업장 중 지원대상 범위(300~2,000toe)에 포함되는 사업장만 지원 가능
1) 진단 지원대상 사업 선정
· 공단은 진단 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
·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원규모 배분과 실제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
2) 진단기관 선정
· 공단은 추천받은 진단기관의 진단일정을 확인 후 일정이 가능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주 및 진단기관에 통보
3) 에너지진단 시행
· 선정된 진단기관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진단업무에 대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진단을 실시
- 진단기관은 진단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· 진단기관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,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함
· 진단기관은 진단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시행하되,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
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기준
연간 에너지사용량
소요일수
소요인력(인)
총 소요일수 및 인력
현장진단
Data분석
보고서 작성
합계
300 ~ 1,500toe
3
-
1
4
2
8
1,500 ~ 2,000toe
3
1
1
5
2
10
4)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
·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사업주는 진단보고서와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함
5) 에너지진단 보고서 제출
· 진단기관은 진단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단에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제출함
· 공단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