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2회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취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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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8-02-19 16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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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

 

ㅇ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역

1.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

-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.9% 감축 목표 설정

2. 건축물 분양의 건축, 기계, 전기,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

 

ㅇ 법적근거

-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의 5, 시행규칙 12~19조

 

ㅇ 수행 업무

-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(법 17조의 3항)

-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중 중 인력기중에 해당(시행령 제 18조의 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