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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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8-02-19 1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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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공지드립니다.
건축 연명적이 3,000㎥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만다 에너지 진단전문 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, 에너지 진단 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13790에 의한 건출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 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추가된 내용으로 "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" 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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